선고일자: 2014.09.04

민사판례

내 땅 돌려줘! 공익사업으로 땅 뺏겼다가 다시 찾은 사례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수용당했는데, 그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더 이상 내 땅이 필요 없어졌다면?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환매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매권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내 땅을 되찾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피고)는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해 원고의 땅을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면서, 이 사건 도로공사에는 원고의 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을 돌려받기 위해 환매권을 행사했고, 경기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도로공사에 필요 없어진 땅에 대해 원고의 환매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이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해당 토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 환매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환매권 성립: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사업'**이 폐지·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취득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도로공사가 '당해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도로공사에 원고의 땅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환매권이 성립합니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해당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2. 공익사업 변환: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사업 변환'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0년 법 개정 이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8년에 이미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공익사업의 변경이나 폐지로 땅이 필요 없어졌다면, 적극적으로 환매권 행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6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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