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지분만큼 소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공동 소유지만, 실제 사용은 각자 구분해서 하는 형태인 거죠.
여기에 더해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얽히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땅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가지면서 동시에 서로 명의신탁을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A는 B 땅의 지분을 등기부상으로 가지고, B는 A 땅의 지분을 등기부상으로 가지는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도시 개발을 위해 땅의 위치나 모양을 새롭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땅(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땅(환지)을 받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는 끝나고, 환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 즉, A와 B가 서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더라도, 환지 이후에는 등기부대로 A와 B가 새로운 땅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5983 판결, 1992.5.12. 선고 91누11018 판결, 1994.9.9. 선고 94다6840 판결 참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환지 이후에도 A와 B가 이전처럼 각자 특정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서로 간에 이전의 사용 상태를 유지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점유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맞춰 여러 필지로 나누고, 각 점유자에게 이전과 같은 부분을 환지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이후에도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명의신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법 제103조 참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운 땅으로 바뀐 경우, 원래 있었던 명의신탁 관계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끝나고, 새로운 땅의 지분은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땅을 공동으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몫의 땅을 정해 따로 사용하는 경우, 공매로 그 지분을 사더라도 원래 정해진 실소유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 중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남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실제로는 각자 자기 땅처럼 쓰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위치가 바뀌면 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판례. 또한, 소송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놓친 경우 법원이 이를 알려주고 변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롭게 정리된 후에도,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면 종전처럼 각자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각자 맡은 부분만 쓰기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전체 땅을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는 형태(구분소유적 공유)였다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땅의 모양과 위치가 바뀌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이전에 맡아 쓰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 후 땅 전체에 대해 이전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