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면서도 등기부상으로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땅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땅 정리 사업이 시행되면 땅의 위치나 모양이 바뀌는 환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땅 정리 사업 후에도, 이전에 땅을 나눠 갖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땅 정리 후에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땅 정리 사업으로 환지가 되면, 이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끝납니다. 환지된 땅은 이전 땅의 지분 비율대로 새롭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단순히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환지 후에도 각자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했거나, 암묵적으로라도 이전처럼 사용·수익하기로 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전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어떤 설명을 해줘야 할까?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때,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거나 보충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석명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넌지시 알려주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빠뜨린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알려주고 변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례 소개
이번 판례에서 원고들은 땅 정리 사업 이전에 땅을 나눠 갖기로 한 약속(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 환지 후에도 유효하며, 피고들이 그 약속에 따라 땅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땅 정리 사업 이전에 이미 땅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환지 후에 새로운 약속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주장이라면, 사망한 땅 소유자의 상속인들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는 단순한 공유관계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라면, 땅을 나누기로 한 약속이 언제 누구와 사이에 있었는지, 사망한 소유자의 땅은 누가 관리하고 처분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복잡한 땅 소유권 분쟁에서는 법원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석명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던 땅(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 땅(환지)으로 바뀐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 지분만큼 새 땅을 공유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전처럼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환지 후에도 이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이전 소유자가 10년 이상 같은 위치의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소유권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롭게 정리된 후에도,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면 종전처럼 각자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공유) 중 각자 자기 몫처럼 사용하는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 땅으로 바뀌어도, 원래 땅 사용처럼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기로 했다면 명의신탁은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각자 맡은 부분만 쓰기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전체 땅을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는 형태(구분소유적 공유)였다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땅의 모양과 위치가 바뀌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이전에 맡아 쓰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 후 땅 전체에 대해 이전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운 땅으로 바뀐 경우, 원래 있었던 명의신탁 관계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끝나고, 새로운 땅의 지분은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