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정원처럼 보이는 땅, 알고 보니 국유지인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집을 지을 때 내 땅 뿐 아니라 주변 땅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특히 고급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집 뿐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땅이 '부속 토지'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제1토지)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제2토지)이 있었는데, 원고는 제2토지 지하에 있던 농수로를 제1토지 지하로 옮기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상복구 과정에서 제2토지에 돌을 쌓고 나무를 심는 등 조경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제2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여 고급주택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제2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인가?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원고 소유가 아닌 제2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4. 5. 30. 선고)
대법원은 제2토지를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부속토지의 의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부속토지'란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집 근처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모두 부속토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제2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제2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농수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농수로 이설공사 이후 원상복구 차원에서 조경 작업을 했을 뿐, 제2토지를 실질적으로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2토지는 경사가 심하고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정원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제2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거나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주택의 '부속토지'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과 가까이 위치하거나 조경에 기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없으며, 토지의 소유관계, 현황,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택 취득 시 부속토지 범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실제로 담장 등으로 구분된 주택 부속 토지가 일정 면적(서울 특별시의 경우 662㎡)을 초과하면, 건축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초과분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세무판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 임대 및 농지 여부 판단 오류, 주택 부속토지 산정 방법 등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는 단순히 1필지의 토지나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세무판례
한 집에 딸린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와 분리과세 대상을 정하고, 각자의 지분만큼 세금을 나눠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