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땅을 놀리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에 무허가 주택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도시계획시설(공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원고는 이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였습니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주택'의 허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에서 '주택'의 허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유사한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허가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제10조에서 허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긴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 현황 조사 내용을 꼭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종업원 숙소로 쓰이는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집이 없는 가구가 660㎡ 이하의 주택 지을 수 있는 빈 땅 한 필지를 갖고 있다면, 이 땅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무허가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에 직접 명시된 사용제한뿐 아니라,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라도 일정 면적 이내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