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부동산 법률 상식,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땅은 원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단독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땅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결국 저당권이 실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땅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새 땅 주인은 이제 자기 땅이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건물을 철거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새 땅 주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줘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원래 같았다가 토지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건물은 공동 소유, 토지는 한 사람의 단독 소유였죠. 이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건물 공유자들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즉, 건물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그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다른 건물 공유자들은 토지 전체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들을 위해서도 토지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당권자 역시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건물 공유자들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 땅 주인의 요구대로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각 사례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더라도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경매로 땅과 새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새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법정지상권)는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사면 건물이 서 있는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도 함께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