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던 경우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같을 때, 그 땅과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후 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어 땅과 새 건물의 주인이 서로 달라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새 건물의 주인은 땅 주인에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민법 제366조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기존 건물이 있을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까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새 건물의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새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저당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핵심: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더라도,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경우, 단순히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토지와 그 위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 저당권자와 토지 소유자(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더라도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주인은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했다면 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철거 후 새 건물을 짓기로 한 약속"은 단순히 "철거하기로 한 약속"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넘어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저당권이 설정된 때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이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축 중이던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토지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