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지번에 엉뚱한 사람 이름이?! 당황하지 마세요! (물권적 청구권)

내 땅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웬 낯선 사람 이름이 적혀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겠죠.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내 땅 지번에 다른 사람의 등기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물권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철수 씨는 594평의 밭(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다른 지번에 999평의 논(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389평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철수 씨 밭과 같은 지번으로 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목은 처음에는 논(답)으로 되어있다가 나중에 밭(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철수 씨는 자신의 땅에 엉뚱한 영희 씨의 이름이 등기되어 있으니 불안한 마음에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적 청구권은 자신의 물권을 방해받는 사람이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크게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잘못된 등기로 인해 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경우 철수 씨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반하여 영희 씨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왜 그럴까요? 철수 씨 땅과 영희 씨 땅은 지번만 같을 뿐, 실제 위치와 지적도 등에서 표시하는 토지는 전혀 다릅니다. 즉, 영희 씨의 등기가 철수 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철수 씨는 영희 씨의 등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사용·수익하는 데 실질적인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며, 등기 말소를 청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이미 자신의 땅에 대한 유효한 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번이 같은 다른 등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내 땅 지번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등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 땅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는지, 내 소유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지번만 같고 실제 토지는 다른 경우라면, 굳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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