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내 땅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웬 낯선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자기 땅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영희(乙)가 아무런 권리도 없이 몰래 철수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그 땅을 민수(丙)에게 팔아서, 민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진짜 주인인 철수는 어떻게 민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흔히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등기청구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등기청구권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사례를 다시 볼까요?
철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영희는 아무 권리 없이 등기를 가져갔으니, 실질적인 땅 주인은 철수입니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철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영희와 민수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말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철수는 등기청구권은 가지고 있지만, 등기절차에서 직접 신청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협조해준다면: 영희와 민수가 공동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희가 협조해줄 가능성은 낮겠죠?
영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철수는 민수를 상대로 "민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608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 영희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민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철수가 영희 대신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등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상담사례
타인의 이름으로 잘못 경정등기된 경우, 단순 정정이 아닌 말소등기를 통해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면,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땅을 산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이 허무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실제 등기 조작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 회복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토지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기꾼이 아닌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