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 땅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웬 낯선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자기 땅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영희(乙)가 아무런 권리도 없이 몰래 철수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그 땅을 민수(丙)에게 팔아서, 민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진짜 주인인 철수는 어떻게 민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 등기로 인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사람 (등기 결과 이득을 보는 사람)
  • 등기의무자: 등기로 인해 권리를 잃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 (등기 결과 손해를 보는 사람)

흔히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등기청구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등기청구권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사례를 다시 볼까요?

철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영희는 아무 권리 없이 등기를 가져갔으니, 실질적인 땅 주인은 철수입니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철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영희와 민수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말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철수는 등기청구권은 가지고 있지만, 등기절차에서 직접 신청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영희가 협조해준다면: 영희와 민수가 공동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희가 협조해줄 가능성은 낮겠죠?

  2. 영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철수는 민수를 상대로 "민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608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 영희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민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철수가 영희 대신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등기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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