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민사판례

내 땅에 건물 지었는데, 옆집 땅 때문에 수돗물 연결이 안된다고?

새 집을 짓고 드디어 입주만 남겨둔 상황, 설레는 마음으로 수도 공사를 신청했는데 옆집 땅 때문에 수돗물을 연결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관 매설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자신의 땅에 새 건물을 짓고 수돗물 연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급수 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수도관이 지나가야 할 B씨 소유의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지자체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 조례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의 승낙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에 따라 B씨가 자신의 땅에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을 승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수도관 등을 설치할 때, 꼭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지자체의 조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 A씨가 B씨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소송은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민법 제218조 제1항은 '과다한 비용 없이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설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B씨의 동의는 시설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쟁 예방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증명자료 확보 차원일 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A씨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공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대법원은 A씨에게 B씨 소유 토지에 대한 수도 등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급수 공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론:

수도 등 시설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타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공사를 거부당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4항
  • 민법 제38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땅에 수도관을 연결하려면... 옆집 땅을 지나야 한다고?!

수도관 연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옆집 땅을 지나가야 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와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법적(상린관계)으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수도관#옆집#토지#상린관계

상담사례

옆집 배수펌프, 맘대로 쓰면 안될 수도 있어요! 비용 청구받았다면?

이웃 땅의 배수펌프를 사용했더라도 땅 주인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의 사용료 청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배수펌프#사용료#민법 제227조#공작물

민사판례

내 땅 안 쓰고 남의 땅 쓰면서 돈도 아끼려고? 안 돼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히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이웃 토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

#송전선#이웃 토지 사용#상린관계#비용

민사판례

내 땅 돋우었더니 옆집이 낮아졌네? 토지 성토와 불법행위

낮은 지대의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도로 높이로 올려서 옆집 땅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더라도, 특별한 사정 (예: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침수 피해)이 없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 외에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토지 높이 변경#인접지 침수#손해배상#불법행위 성립

일반행정판례

건물 새 주인이 옛 주인의 수도요금까지 내야 할까요?

건물을 살 때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수도요금을 새 소유주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매입#체납 수도요금#승계 거부#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땅 주인 마음대로? 통행로 사용에 관한 이야기

땅 주인이 땅 일부를 팔면서 통행로를 무료로 제공했을 경우, 그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나중에 땅을 산 사람도 이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분할#통행로#무상제공#배타적사용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