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을 샀을 때, 이전 주인이 내지 않은 수도요금까지 새 주인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이전 주인이 내지 않은 수도요금을 새 주인에게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은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2년 7월 22일 개정 전) 제5조에는 "급수장치는 건물이나 토지 처분에 부수하며, 새 주인은 이전에 발생한 의무도 승계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새 주인이 옛 주인의 수도요금을 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례가 급수장치 자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새 주인은 급수장치를 그대로 사용할 권리와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지, 옛 주인의 체납 수도요금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옛 주인의 빚까지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수도요금 납부 의무는 급수장치의 사용과 직접 연결된 개인적인 채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이런 개인적인 채무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할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건물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요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실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까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이나 수도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체납요금 승계에 동의한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매수 후 전 주인이 설치한 부정 급수 장치가 있는지 모르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
민사판례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수도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인에게도 수도요금을 연대해서 내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주라 하더라도 수도요금 부정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건물에 직접 연결되는 급수장치 설치비용만 건물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서울시가 간선배관 공사비용까지 건물주에게 부담시킨 조례와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거래이며,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