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일반행정판례

건물 새 주인이 옛 주인의 수도요금까지 내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을 샀을 때, 이전 주인이 내지 않은 수도요금까지 새 주인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이전 주인이 내지 않은 수도요금을 새 주인에게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은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2년 7월 22일 개정 전) 제5조에는 "급수장치는 건물이나 토지 처분에 부수하며, 새 주인은 이전에 발생한 의무도 승계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새 주인이 옛 주인의 수도요금을 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례가 급수장치 자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새 주인은 급수장치를 그대로 사용할 권리와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지, 옛 주인의 체납 수도요금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옛 주인의 빚까지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수도요금 납부 의무는 급수장치의 사용과 직접 연결된 개인적인 채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이런 개인적인 채무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할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법 제17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이 판례는 건물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요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실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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