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민사판례

내 땅에 근저당 설정해줬는데 사기였어요! 등기는 해줘야 하나요?

회사 대출을 위해 내 땅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 게다가 이미 돈도 일부 받았다면 담보 제공 약속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현중 씨는 삼용관광 회사의 대표이사 조희제 씨와 약속을 했습니다. 김현중 씨 땅을 담보로 제주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김현중 씨와 회사가 각각 1억 원씩 나눠 쓰기로 한 것입니다. 김현중 씨는 제주은행과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고 건물에는 바로 근저당을 설정했고, 토지는 나중에 등기를 마치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용관광은 제주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대한투자신탁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고, 김현중 씨는 그중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삼용관광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았고, 조희제 씨에게 속아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했다는 것을 김현중 씨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중 씨는 제주은행을 상대로 남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현중 씨가 조희제 씨에게 속아서 계약을 했고, 제주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현중 씨가 이미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삼용관광이 사용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김현중 씨가 물상보증인이 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주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 김현중 씨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애초에 약속한 근저당 설정 등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는 해줘야 하고, 나중에 제주은행이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들어 항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356조 (물상보증인의 항변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더라도 이미 돈을 받았다면 담보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은행이 돈을 요구할 때 항변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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