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땅에 근저당까지 설정했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기까지 해놨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오늘은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2003년 3월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 갚기로 한 날은 2006년 3월이었죠. 철수는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면서 영희 소유의 A 토지에 1,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원래 차용증도 쓰기로 했지만,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결국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근저당 등기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2005년 3월, 영희가 갑자기 "빌린 돈 없다!"며 근저당 말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등기까지 해놨는데 돈 빌려준 사실을 철수가 증명해야 할까요?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피담보채권'**입니다. 근저당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피담보채권)이 없었다면, 등기는 있지만 효력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9. 12. 14. 선고 2009다72070 판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준 사실, 즉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차용증의 중요성
위 사례처럼, 근저당 설정 등기만 믿고 차용증 작성을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 이율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근저당권 관련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여전히 선순위 권리를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땅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채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회복등기가 가능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채권 회수 지연, 회복등기 비용 등)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빚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빚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빚이 없다면 근저당권과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대주가 등기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빌린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부등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등기관이 온전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더라도 대주는 돈을 떼였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