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근저당 설정했는데 수용된다면? 보상금은 내 몫일까?

내 돈 빌려주고 담보로 땅에 근저당 설정했는데, 그 땅이 수용된다면?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런 걱정, 땅 주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빌려준 채권자도 똑같이 불안하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甲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수용 보상금에서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보상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담보였던 땅이 없어졌으니, 그 땅 대신 보상금을 새로운 담보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핵심은 '압류'와 '배당요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상금이 땅 주인(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이 압류는 단순히 "내 돈 먼저 줘!"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법원에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 배당요구: 보상금이 이미 공탁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요구는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단순히 근저당 설정만으로는 부족!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압류나 배당요구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참조)

결론:

내 땅에 근저당 설정 후 그 땅이 수용되는 경우,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전 압류 또는 배당요구와 같은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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