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이 수용됐는데, 보상금은 다른 채권자가 가져갔어요! 이럴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땅 주인 여러분! 오늘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정말 속 터지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 땅이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은 다른 채권자가 가져간 경우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아는 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갑(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땅이 갑자기 주차장 부지로 수용된 거예요. 수용 보상금은 공탁되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렸고, 결국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상금을 가져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

왜 그럴까요? 근저당권자는 수용된 땅 대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 즉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갖습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상금이라는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를 나눠 먹으려면 "저도 몫이 있어요!"라고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을 들지 않으면 파이를 나눠주는 사람은 당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압류를 해야 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위 판례와 같은 취지.

결국,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보상금을 확보하려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쁘더라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제 지인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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