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에 웬 건물?! 철거할 수 있을까요? 🤔

땅을 팔았는데, 등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웬 건물이 떡하니 올라가 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내 땅인데, 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의 땅을 B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건물을 지어 C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C씨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건물 철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처럼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인도했다면, B씨는 그 땅을 사용하고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건물과 함께 C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씨는 C씨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땅을 팔고 인도까지 했다면, 등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점유 사용권을 갖습니다.
  • 이 권리는 건물과 함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래 땅 주인은 제3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땅 매매 시에는 등기 이전뿐 아니라, 매매 조건과 토지의 현황 관리에도 신중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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