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바뀌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내 땅에 내가 지은 건물인데 혹시 뺏길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정이 생겨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치러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은 건물은 제 소유일까요?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함정은 여기에!
원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이미 토지를 팔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토지 매수인이 건물 건축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기로 한 이상, 매수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결론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후 건물을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전이나 계약 후라도 반드시 매수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고 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시 건물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새 건물 건축 계획처럼 토지 사용 의사가 명확하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건물 철거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땅이나 건물만 팔렸을 때 생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 주인이 원래부터 같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매매 당시 같으면 된다. 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땅 위에 있다면 철거할 필요 없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매수인 동의 없이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건물을 산 사람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땅이 경매로 넘어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다면, 건물을 산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