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내가 지은 건물, 혹은 땅과 함께 건물을 샀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법정지상권
A씨는 B씨에게서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건물 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땅이 C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졸지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진 것이죠.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이럴 때 A씨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비록 건물 등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B씨로부터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장차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습니다.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B씨), 저당권 실행으로 땅 주인(C씨)이 바뀌더라도 B씨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함께 A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즉, A씨는 C씨의 땅을 사용하여 건물을 유지할 수 있고, C씨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C씨는 A씨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토지와 건물 소유권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 소유주가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이유로 달라진 경우, 건물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경매로 땅과 새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새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법정지상권)는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땅이나 건물만 팔렸을 때 생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 주인이 원래부터 같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매매 당시 같으면 된다. 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땅 위에 있다면 철거할 필요 없다.
상담사례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판 경우,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땅 사용권을 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