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민사판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고? 20년 넘게 사용하면 국가 땅이 된다?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20년간 내 땅처럼 사용하면 내 땅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국가가 내 땅을 허락 없이 도로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의 선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1980년대 초 지방도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고, 1990년대에는 국가 소유로 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는 20년 넘게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해당 토지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또한 정당한 토지 수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국가는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며, 진정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7367, 27374 판결)

따라서 국가가 아무리 오랜 기간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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