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19444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공1998하, 1749),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7367, 2737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70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산 81 임야 49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7. 10. 15. 원고의 선대인 안봉규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6. 12. 31. 지적복구된 사실, 양주시 고읍동 산 81-1 도로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분할전 토지의 일부로서 1981. 8. 19.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경기도 공고 제272호로 노선인정을 받은 지방도 350호선의 도로구간에 편입된 후, 1982. 11. 26.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임야대장이 새로이 작성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90. 4. 13. 임야대장에 피고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된 후 1994. 2.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경기도는 1982. 11. 2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1990. 4. 13.경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6. 12. 31. 지적복구된 후 1982. 11. 26.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이 새로이 작성되면서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무렵까지 소유자의 등재가 없었던 점, 기타 경기도 내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내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82. 11. 2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11. 26.경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기도 내지 피고의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7367, 273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가 1982. 11. 26.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6. 12. 3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는 1917. 10. 15.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에 주소를 둔 안봉규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76. 12. 30. 작성된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기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기도 내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경기도 내지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왔더라도, 그 사용이 소유 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20년이 지났더라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한 땅은 시효취득으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주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그 땅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만 되고 실제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고, 도로의 모양도 갖추지 않은 땅은 행정재산(국가 소유의 땅)으로 볼 수 없어서, 20년 이상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정당한 소유권 취득 절차(매매, 기부채납 등) 없이 단순히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타주점유)'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