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도로로 지정만 되고 실제 사용 안 된 땅, 20년 점유하면 내 땅 될 수 있다?!

혹시 도로로 지정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도로로 쓰이지 않는 땅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랫동안 특정 토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가 소유로 등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년 넘게 점유해왔으니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장했고, 국가는 행정재산이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그 땅이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도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땅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었고, 도로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도로로 지정되고 국가 소유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땅이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지,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서류상 도로로 지정되었거나 국가 소유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사용되지 않는 땅을 20년 이상 점유·사용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지적승인에 관한 내용
  •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행정재산의 정의
  • 민법 제168조: 시효취득 요건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7조 제2항: 시효중단 사유
  •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18195 판결: 이 사건의 판례
  •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54061,54078 판결
  • 대법원 1995.9.5. 선고 93다44395 판결

이 판례는 도로로 지정만 되어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땅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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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시효취득#국유화#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