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시골길이 도시 개발로 넓어지면서 내 땅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시에서 허락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폭 3m의 좁은 비포장도로였던 곳이 인근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6m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과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한 뒤 주민과 차량 통행에 제공해왔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는 토지가 이미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Point!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시에서 허락 없이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중요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따라 도로에 접하도록 일정 공간을 비워둔 경우, 이 공간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랫동안 시에서 도로로 사용해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의 점유와 부당이득은 인정되었지만,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미래 차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승낙했거나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액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사유지를 국가가 도로로 정비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계산 시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의 사도'로 간주하여 가격을 낮춰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시가 허가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은 해당 토지의 임대료에서 토지 개발로 인해 시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보상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