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2다22343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를 편입하고, 계쟁토지 일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원래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던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시가 이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도 이에 편입되고, 이어서 계쟁토지 중 1필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시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계쟁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그 소유자가 위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시가 점유사용한 이후에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41조 / 가. 민법 제192조 /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5528 판결(공1991,581),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1991.10.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2685) / 나.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477 판결(공1988,590),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공1989,16),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공1991,117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2. 선고 91나57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과거에는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는 상태이었는데 1970년에 이르러 인근에 공수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1980년에 피고가 이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서울 송파구 마천동 308의 51, 53 소재)도 이에 편입된 사실, 1980. 4. 30. 이 사건 토지중 위 308의 53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이 애초부터 포기된 것으로는 볼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옳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위 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용시점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당원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이야기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따라 도로에 접하도록 일정 공간을 비워둔 경우, 이 공간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건축법 공지#소유권 포기#부당이득반환#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 부당이득반환청구

오랫동안 시에서 도로로 사용해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의 점유와 부당이득은 인정되었지만,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미래 차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유지#도로#부당이득#미래차임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까?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도로 제공#토지#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자발적 제공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부당이득 반환

오랫동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승낙했거나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액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사유지#도로#부당이득#반환

민사판례

내 땅인데, 길로 쓰이고 있다면? - 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사유지를 국가가 도로로 정비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계산 시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의 사도'로 간주하여 가격을 낮춰 계산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도로#부당이득#국가

민사판례

시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시가 허가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은 해당 토지의 임대료에서 토지 개발로 인해 시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보상액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사유지#도로#무단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