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특히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무권대리' 상황,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의 친구 영희(乙)는 철수 몰래 철수 소유의 땅을 민수(丙)에게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당연히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졸지에 땅을 날리게 된 민수는 영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영희는 "나는 철수가 땅을 팔라고 시켰다고 생각했을 뿐, 내 잘못이 없다!"라며 배상을 거부했는데, 과연 영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대리권이 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위 사례에서는 철수)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해볼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리인이 사기를 쳤거나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영희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희는 민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사람(무권대리인)과 계약하면 계약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의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인 척하고 계약한 사람은, 설령 그가 사기를 당했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친구가 땅을 팔았지만,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을 철회했기에 본인의 사후 추인에도 계약은 무효다.
상담사례
무권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은 사람(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원하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