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민사판례

내 땅이 물에 잠겼는데…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준용하천 포락)

강이나 바다 근처에 있는 땅은 홍수나 해일로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복구가 불가능해진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포락'이라는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준용하천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포락이란 무엇일까요?

하천이나 바다 옆의 땅이 홍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경우를 '포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땅 주인은 더 이상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준용하천은 뭐가 다를까요?

'준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작은 하천입니다. 일반 하천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죠. 일반 하천이라면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지만, 준용하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물에 잠겨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땅 주인의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3조(포락에 따른 소유권 소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준용하천 주변 땅이 물에 잠기더라도 일반 하천과 달리 소유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640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는 준용하천인 탄천의 유수로 유실되어 항상 물이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이 지역을 '동막천'이라는 준용하천으로 지정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용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하천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포락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8.2.28 .선고 76다2188 판결,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일반 하천: 포락 시 토지 소유권 소멸
  • 준용하천: 포락 시에도 토지 소유권 유지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하천법 제3조 미적용)

따라서 준용하천 주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땅이 물에 잠기더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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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토지소유권#포락#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