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23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건물 일부가 남의 땅 위에 있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건물 일부가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욱재로부터 땅과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땅 면적이 57평 3홉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등기된 면적은 39평 9홉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일부와 담장은 원고가 매수하지 않은 옆 땅(피고 소유) 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담장 안쪽 땅 전체를 건물 부지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땅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등기 과정에서 실제 땅 면적이 계약서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처마가 위치한 10.4㎡ 부분은 원고가 매수한 땅의 약 7.9%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매매로 점유하게 된 땅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로 봐야 합니다. 또한 매수한 땅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 그 땅 전체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건물이 그 위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땅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실제 면적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도인이 남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옆 땅 점유는 타주점유이며, 건물이 그 위에 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점유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의 점유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등

결론적으로, 땅을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면적과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거나, 건물 일부가 남의 땅에 걸쳐 있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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