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3

민사판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 샀다고 내 땅 될까?

오늘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을 샀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핵심은 '자주점유'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주점유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즉,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두 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건물을 살 당시 이미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즉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 근거 없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론: 건물 샀다고 땅까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이번 판례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때, 건물뿐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허가 건물만 매수한 경우,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왔다고 하더라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1208, 41215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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