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5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 시효취득, 생각보다 까다롭네?

부동산 시효취득,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시효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로는 언제 국가 땅이 될까?

단순히 도로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지정되고 지적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공사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도로로 지정된 땅을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등)

2. 담장이 옆집보다 튀어나왔다면?

내 집 담장이 옆집보다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튀어나온 부분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담장이 돌출된 시점부터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더라도 '타주점유', 즉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등기부보다 넓은 땅을 샀다면?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로 훨씬 넓은 땅을 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판단합니다. 즉,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해주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단순히 땅을 넓게 쓰는 권리만 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

4. 땅 사고 보니 일부가 남의 땅이었다면?

두 필지를 사서 합쳐서 162㎡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받아서 점유해 보니 202㎡이고 그중 일부가 남의 땅이었다면? 이 경우에도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봐서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 등)

결론적으로, 시효취득은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땅이라고 굳게 믿고 점유했더라도, 법적으로 '타주점유'로 인정되면 시효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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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토지침범#사용승낙#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