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348
선고일자:
2000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하여 그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건물에 비추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적어도 담장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었을 때부터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4] 매수한 2필지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162㎡인데 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는 면적은 제3자 소유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202㎡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1]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하여 그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건물에 비추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적어도 담장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었을 때부터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4] 매수한 2필지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162㎡인데 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는 면적은 제3자 소유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202㎡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4]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공1996상, 73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공1996상, 123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공1997하, 278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2000상, 832) /[3][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공1999하, 151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공2000상, 775)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25. 선고 99나454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재산의 점에 대하여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도로 63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도로 6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74. 5. 11. 고시 제60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폭 8m, 길이 313m의 상계지구 소로개설 예정지로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1978. 8.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8.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1979. 9. 10.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토지 중 원심 판시의 별지 각 도면표시 ㉮, ㉱, ㉲, ㉳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소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사실도 없고, 위 각 부분이 자연공로로 이용된 사실도 없으므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용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자주점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 대 112㎡, (주소 4 생략) 대 50㎡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의 별지 제1호 도면표시 ㉮ 부분 26㎡ 지상에 신축된 연와조 스라브즙 건평 21평 5홉의 단층주택을 매수하여, 1969. 11. 11.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 부분을 포함한 위 토지들을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여 왔고, 그 후 소외 2(원심판결문 상의 ○○○는 오기로 보인다.)가 위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이를 다시 원고 1이 매수하여 1980. 2. 14.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소외 3이 서울 노원구 (주소 5 생략) 대 48㎡, (주소 6 생략) 대 15㎡, (주소 7 생략) 대 66㎡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의 별지 제2호 도면표시 ㉱ 부분 10㎡과 ㉲ 부분 4㎡ 지상에 신축된 연와조 스라브즙 건평 22평의 단층주택을 매수하여, 1969. 12. 9.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 ㉲ 부분을 포함한 위 토지들을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여 왔고, 그 후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위 주택 및 대지를 전전 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이를 다시 원고 4가 매수하여 1983. 4. 30.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 ㉲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소외 7이 서울 노원구 (주소 8 생략) 대 40㎡, (주소 9 생략) 대 129㎡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심 판시의 별지 제3호 도면표시 ㉳ 부분 22㎡ 지상에 신축된 연와조 스라브즙 건평 21평 7홉 7작의 단층주택(나중에 1983년 12월경 연와조 및 세멘벽돌 세멘와즙 2층 주택으로 증축되었다.)을 매수하여, 1969. 11. 7.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 부분을 포함한 위 토지들을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여 왔고, 그 후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가 위 주택 및 대지를 전전 매수하여 이를 각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이를 다시 소외 13이 매수하여 1983. 6. 3.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각 승계하여 ㉳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1997. 10. 7. 사망하여 그녀의 남편과 아들인 원고 2, 원고 3이 3/5과 2/5의 각 상속비율로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분에 관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 1, 원고 4, 망 소외 13은 각 주택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해당 부분을 각 점유하여 옴으로써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각 점유부분이 도로부분을 침범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건물에 비하여 돌출되어 나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바, 위 주택의 소유자들은 적어도 위와 같이 담장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었을 때부터는 자신들이 점유하는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침범 부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는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매수한 토지인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 대지와 (주소 4 생략) 대지는 그 공부상 면적이 합계 162㎡인데 반하여, 위 원고가 전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점유하는 대지의 면적 중에는 ㉮ 부분 26㎡와 소외 14 소유의 (주소 10 생략) 중 원심 판시의 별지 도면표시 ㉯ 13㎡, ㉰ 부분 1㎡ 합계 40㎡가 포함되어 있어, 만일 위 원고가 점유하는 면적이 (주소 3 생략) 대지와 (주소 4 생략) 대지 전부와 ㉮, ㉯, ㉰ 부분을 합한 202㎡라면 원고 소유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부분에 대한 위 원고나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주택담장이 언제부터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나왔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점유면적과 소유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비교하여 과연 점유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나서 원고들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들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았으니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상담사례
20년간 정당하게 점유한 남의 땅은 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땅을 팔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면, 20년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점유로 땅을 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공유자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20년이 지났더라도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 일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면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사용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측량 후 침범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시효취득 포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