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세무판례

내 땅인데 남 이름으로 했어요...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 세금 문제에서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통해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소외 1) 명의로 등기해두었습니다. 즉, 명의신탁을 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 토지를 팔게 되었는데, 세금 신고를 할 때 원고와 소외 1이 각각 자신의 지분만큼 팔았다고 따로따로 신고했습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토지 소유자는 원고이고, 소외 1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고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소외 1의 신고는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억울한 원고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세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게다가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현행 제108조 제1항 참조). 결국,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항, 현행 제81조 제1항, 제3항 참조)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 사례는 명의신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소유권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명의신탁은 언제나 세금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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