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처럼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는 것이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이 흔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악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에서는 명의신탁된 재산을 마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산 소유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고 해서 실제 재산의 소유권까지 명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의 주식을 친구 B씨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하지만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여전히 A씨에게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일 뿐, 실제 소유권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증여세 납부 의무와 재산의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중과세? 아닙니다!
만약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서 다시 B씨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 역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명의신탁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은 별개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은 세금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산의 실제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거 명의신탁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실소유주 명의로 바꾸면(실명전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