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내 땅 아닌 너의 땅, 명의신탁과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명의신탁과 점유취득시효

A씨는 자신의 땅을 B씨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명의신탁). B씨는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씨는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의 판단: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땅을 등기한 사람(명의수탁자)은 진정한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땅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점유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75.9.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 등: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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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명의신탁#20년 점유#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