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7655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245조
대법원 1975.9.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공1975,8683), 1976.9.28. 선고 76다594 판결,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공1988,7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4. 선고 90나10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논리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하지도 아니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후, 등기 전에 명의자가 바뀌면 새 명의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 놓고(명의신탁),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주인 이름으로 땅을 다시 등기하면, 점유하던 사람은 더 이상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땅(명의신탁)을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진짜 주인이 등기를 찾아온 후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아닌 단순한 점유에 불과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타인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자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 의사를 외부에 표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면, 20년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점유로 땅을 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공유자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