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세금이나 다른 법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었고, 기존 명의신탁도 실명으로 바꾸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소외 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등기명의가 소외 2에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옛날에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소외 1이 세금 문제 등으로 소외 2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제 시행 후 유예기간 내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농지법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1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기 땅이지만 등기상으로는 피고 1의 소유가 된 셈입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즉,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게 되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따른 권리 행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고, 원고는 소유권을 잃은 적도, 피고 1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뿐입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핵심 정리
이처럼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가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유예기간 후 명의수탁자 소유가 되지만, 명의신탁자는 10년 안에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소유권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경우에 중단되는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위해 명의신탁자가 설정한 가등기는 무효이며, 수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 매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농지 매입 자격이 없어 실명등기를 못 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처음부터 자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명등기를 못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