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9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은 언제 가능할까?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흔하게 행해졌지만, 지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실명법은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실명등기 유예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 까다로운 조건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법 시행일(1995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명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정책이 변경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으로 실명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당시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농지법 위반 사례

한 제약회사가 공장 진입로 용도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당시 구 농지개혁법(현재 농지법)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타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이 없어 실명등기를 못 했다고 주장하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누10553 판결) 명의신탁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상 제한이 있었고, 이는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 처분에 있어서 법률상 제한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실명법 제11조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을 잘 알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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