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쓴다고? 사용·수익권 없는 소유권, 말이 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갑'씨를 상대로 "당신은 이 땅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없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죠.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핵심은 '사용·수익권 없는 소유권이 가능한가?'입니다. 우리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갑'씨처럼 자신의 땅을 통행로로 제공하면 사실상 사용·수익에 제한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유권은 유지되면서도 사용·수익 권한만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소유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소유자가 계약 등을 통해 타인에게 사용·수익 권한을 양도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유권의 핵심인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 자체가 소유자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 법 체계(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현재 본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일 때 제기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씨의 사례처럼, 토지 소유권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더욱 그렇죠. 토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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