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공유물분할을 못해요?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을 나누고 싶을 때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땅이 특정 부분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상으로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와 피고는 함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는 A 부분을, 피고는 B 부분을 각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땅을 완전히 나누고 싶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지분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즉, 등기부상 자신의 지분만큼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처럼 실제로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히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명의신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은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 (공1985, 1416) (참고 판례)

결론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공유물분할청구만 하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통해 먼저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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