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민사판례

종중 땅, 마음대로 나눌 수 있을까? - 공동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청구

종중 땅을 여러 명의 종중원 이름으로 나눠서 등기해 놓은 경우, 이 땅을 자기 몫이라 주장하며 나누자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 땅이 여러 명의 종중원 앞으로 지분등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종중원이 다른 종중원들을 상대로 "내 땅이니 나눠달라!" 라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종중 땅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종중 땅이라고 해도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니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규약, 관련 판결,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토지가 종중 소유이고, 등기부상의 공유자들은 단지 종중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명의수탁자는 비록 등기부상 공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서로 간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종중 재산의 보존을 위해 여러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공유물분할을 허용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욱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종중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들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등기부상 공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공유물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4216 판결

이번 판결은 종중 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중 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종중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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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신탁#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