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민사판례

땅을 나눠 쓰기로 했는데, 등기는 공유로 했다면?

갑과 을이 함께 환지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둘은 이 땅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각자 자기 땅처럼 쓰기로 합의하고, 각자의 땅에 집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공유지분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갑의 지분을 산 병이 을에게 땅을 나누자고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핵심 쟁점: 나눠 쓰기로 한 땅, 등기는 공유인 경우 땅 분할 가능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갑과 을이 실제로는 땅을 나눠 쓰기로 합의했지만, 등기는 공유로 한 상황에서 땅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갑과 을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상호명의신탁이란, 서로 땅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법원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땅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병은 을에게 땅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을 뿐이죠. (민법 제262조, 제268조) 갑과 을은 서로 땅을 특정 부분으로 나눠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 각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지분등기만을 가지고 땅을 분할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 이용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 민법 제262조 (공유물분할의 청구)
  • 민법 제268조 (분할의 방법)
  •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등 (상호명의신탁 관련 판례)
  • 대법원 1967.4.4. 선고 66다814,815,816 판결 등 (공유물분할청구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땅을 나눠 쓰기로 합의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등기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땅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등기와 실제 사용 관계가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뿐 아니라 실제 사용 관계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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