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문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등기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을 팔았는데, 돈은 못 받았고 등기는 내 명의로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세금, 관리 책임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를 가져가라고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면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고 버티더라도 채무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등기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어서는 안 될 등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한 판례(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63048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땅을 팔고 그 위에 지어진 연립주택의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자신들 명의로 등기를 넘겼지만, 나머지 세대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도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통해 피고들에게 등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등기의무자도 소송을 통해 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등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등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 인수 청구는 자기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등기인수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단독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땅 일부를 살 때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지분으로 등기했더라도 실제 면적과 지분 비율이 달라도 등기는 유효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등기 말소 소송에서 졌더라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기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소송에서의 자백은 구속력이 없으며, 제소전화해 후 매수한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