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어서 사회생활이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보통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일반적인 돈 거래에서는 채권자가 돈 받기를 미루면 채무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등기에 관한 채무 관계에서는 공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면, 소송을 통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넘겨받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겨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 명의로 되어있던 주택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해당 지분을 이미 다른 회사(원고가 대표자인)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원고 명의의 등기가 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내 명의로 된 등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원고가 해당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등기 명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등기 인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된 등기가 현재 존재하고 그 등기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권리자가 등기 이전을 미루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소송을 통해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등기권리증을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등기상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즉, 명의수탁자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