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팔았는데 세금폭탄? 등기 넘겨받지 않는 매수인, 어떻게 해결할까요?

땅을 팔고 돈도 다 받았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 골치 아프신가요? 저처럼 땅을 팔았는데도 계속해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스러운 분들 계실 겁니다.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를 미루고 있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등기인수청구권" 입니다. 내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받도록 강제하는 권리인데요, 일반적인 채권처럼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등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하지만 법은 매수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를 넘겨받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 매도인 혼자서 등기를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이 판례는 등기의무자도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등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등기를 넘겨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를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수취권" 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등기인수청구권"에 기반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매수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계속 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저도 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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