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6

형사판례

내 땅인데 왜 횡령이 안될까? - 명의신탁과 횡령죄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 A씨는 B씨에게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C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C씨 이름으로 바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C씨가 A씨 몰래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C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C씨가 땅을 멋대로 팔았으니 횡령죄가 맞는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C씨가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가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따라서 C씨 이름으로 된 등기는 무효이고, 실제 소유권은 원래 땅 주인인 B씨에게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탁관계 부존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A씨와 C씨 사이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위탁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불법적인 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C씨는 A씨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C씨가 땅을 팔아도 A씨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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