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샀는데, 등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다면 어떨까요? 내 땅이 맞긴 한 건지, 다른 사람이 함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제3자의 방해행위 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공유'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러 사람이 땅을 공유하지만, 실제 사용은 각자 자기 몫만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 큰 땅을 여러 사람이 나눠 사면서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몫의 땅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3자가 이 땅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방해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사용하는 부분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 토지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런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체 토지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약속한 부분만 사용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자로서 전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262조, 제265조)
핵심 정리
관련 판례
결론
땅을 구매할 때는 등기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땅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3자의 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한 사람에게 단독 소유권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기존 공유자의 지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눠 소유하기로 약속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된 전체 토지 지분으로 처분하면, 구분소유는 소멸하고 일반적인 공유 관계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토지 일부를 매수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야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면서 편의상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산 땅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법적인 소유권 없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점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가 있다.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