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 같은 너! - 점유권과 방해배제청구권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땅인가? 아닌가?" 싶은 애매한 상황에서도 내 땅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바로 점유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방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땅을 누군가 경작하거나, 빈집을 누군가 거주하는 경우처럼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 땅이나 집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처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고 하고, 이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점유권'입니다.

그렇다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빈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농사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권원)**가 없어도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타인의 땅을 허락 없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작물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민법 제214조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보면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는지 여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내 점유를 방해한다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점유를 내어줘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부당한 방해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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