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민사판례

토지 일부를 양도받았는데 등기는 전체 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내 땅은 어디까지일까?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가 중요합니다. 등기가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등기부상의 내용과 실제 점유 현황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는 공유 관계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았는데, 등기는 전체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A는 B에게 넓은 땅의 일부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등기할 때는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지분으로 등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 땅 중 100㎡만 팔았는데, 1/10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이후 A가 판 땅은 C, D를 거쳐 E에게까지 팔렸고, 등기도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는 자신이 땅의 특정 부분(A가 B에게 판 100㎡)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최초 양도인(A)과 최후 양수인(E)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103조 참조) 즉, 등기부상에는 E가 전체 땅의 지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가 B에게 판 특정 부분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점유하는 부분만큼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구분소유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03813 판결 참조) 즉, 땅의 어떤 부분(위치)을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나누어 소유하기로 약속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점유 면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 일부만 팔았지만 전체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려면 구분소유 약정의 존재, 즉 어떤 위치의 토지를 얼만큼의 면적으로 소유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참조)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상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등기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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