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다음과 같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제4항)
임차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연체된 임대료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임대인(공공주택사업자)은 부정입주, 소득/자산 초과, 중복입주, 계약 위반(입주/임대료/분납금 연체, 주택 파손/멸실/용도변경, 분양전환 미신청, 다른 주택 소유) 시, 임차인은 중대 하자/하자보수 불이행, 부대/복리시설 파손/철거, 입주 지연, 사업자의 계약 위반 시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가능하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는 단순 계약 위반만으로는 어렵고, 계약의 핵심 내용을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준하는 심각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 총합이 3개월치 이상일 때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파산 전의 빚을 이유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이전에 임대차계약 존재를 부인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