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맘대로 계약 해지 못해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다음과 같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 임차인의 부정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얻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주 지연: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상 연속 월세 연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 무단 개조/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개조, 증축,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고의적인 파손/멸실: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상실: 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단, 상속,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등 예외 존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거나 계약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제4항)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주택의 중대한 하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대인의 부대시설/복리시설 파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파손한 경우
  •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연체된 임대료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와 재계약 거절: 누가, 언제, 왜 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임대인(공공주택사업자)은 부정입주, 소득/자산 초과, 중복입주, 계약 위반(입주/임대료/분납금 연체, 주택 파손/멸실/용도변경, 분양전환 미신청, 다른 주택 소유) 시, 임차인은 중대 하자/하자보수 불이행, 부대/복리시설 파손/철거, 입주 지연, 사업자의 계약 위반 시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계약해지#재계약거절#임대인

민사판례

임대주택 계약 해지, 생각보다 까다롭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는 단순 계약 위반만으로는 어렵고, 계약의 핵심 내용을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준하는 심각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임대차계약 해지#주된 채무 위반#심각한 위반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 그리고 계약해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 총합이 3개월치 이상일 때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임대료#상호전환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출금 미상환 시, 채권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파산 전의 빚을 이유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임대차계약 해지권#채권자#임차인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똑똑하게 계약하는 방법! (feat. 법조항 완벽 정리)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입주자격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알아둘 권리!

임대인이 이전에 임대차계약 존재를 부인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해지#차임 연체#보증금 상계 불가#금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