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민사판례

내 명의가 아닌데, 내가 계약 당사자라고?

가끔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진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사람(소외 4)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피고)은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적힌 명의인(소외 4)이 아닌 원고에게 파기 통보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누가 진짜 계약 당사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의사 일치: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계약 의사가 있던 사람을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2. 의사 불일치: 만약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내용, 목적, 체결 과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을지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누구와 계약했다고 믿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매도인이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도인은 계약 파기를 통보할 때, 계약서상 명의인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통보했습니다.
  • 파기 통보서에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원고를 매수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매도인은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와 토지 매매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매도인이 원고를 매수인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사용한 문자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이처럼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만으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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