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권리,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소유권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쉽게 말해,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땅, 내 집처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고, 전세권, 저당권처럼 다른 종류도 많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물권의 종류:
둘 다 재산권이지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특정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물권 | 채권 |
---|---|---|
대상 | 물건 | 사람 |
효력 범위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절대적) |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 (상대적) |
배타성 | 직접 지배, 다른 사람의 간섭 배제 | 특정 행위를 요구할 뿐, 직접 지배 불가능 |
하나의 물건에는 같은 종류의 물권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땅에 두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죠. 만약 땅을 공동 소유하고 싶다면 지분을 나누어 각각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정해진 종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물권의 종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관습법상 물권의 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판례 참조: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45 판결)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 온천권, 근린공원이용권, 관습상의 통행권 (판례 참조: 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1239 판결, 대법원 1996.5.23. 선고 94마2218 판결,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물권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물권은 우리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물권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판결 등으로 발생하며, 공시 원칙에 따라 외부에 표시(부동산: 등기, 동산: 인도)되고, 공신의 원칙에 의해 공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으며,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핵심으로 다양한 효력(권리변동적, 대항적, 순위확정적, 추정적)을 가진다.
생활법률
내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소유물반환, 방해제거/예방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과 공유, 총유, 합유로 나뉘는 공동소유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설명과 조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소멸 사유 등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토지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나 상린관계, 권리남용 금지, 특별법 등에 따라 제한되며, 이웃과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상호 양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권은 자주·선의·무하자로 추정되며, 점유자는 과실 취득, 비용 청구, 반환·방해제거·예방 청구 등의 권리와 자력구제 수단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생활법률
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 물권은 인도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예외적인 경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와 선의취득, 입목의 명인방법 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