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 알아보기

내가 산 물건, 내 땅!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럴 때 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소유권을 누군가 방해할 때, 그 방해를 막고 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내 물건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지고 있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그 사람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비워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또한,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9045 판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14조):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나무뿌리가 내 땅으로 넘어와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 나무뿌리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 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 앞으로 내 소유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손해배상을 미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 내 건물에 금이 갈 위험이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 공동소유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공동소유는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공유 (민법 제262조):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몫(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2.5.23.선고 71다2760판결). 공유물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민법 제265조), 처분이나 변경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 5년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 총유 (민법 제275조): 법인 아닌 사단(예: 종친회, 동창회)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 합유 (민법 제271조):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입니다. 각 조합원이 지분을 갖지만, 공유와 달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분할도 제한됩니다.

3. 준공동소유 (민법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전세권, 저당권 등)에도 공동소유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릅니다.

내 소유권,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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