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가 산 물건, 내 땅!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럴 때 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소유권을 누군가 방해할 때, 그 방해를 막고 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내 물건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지고 있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그 사람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비워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또한,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9045 판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14조):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나무뿌리가 내 땅으로 넘어와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 나무뿌리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 앞으로 내 소유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손해배상을 미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 내 건물에 금이 갈 위험이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 공동소유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공동소유는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유 (민법 제262조):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몫(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2.5.23.선고 71다2760판결). 공유물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민법 제265조), 처분이나 변경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 5년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총유 (민법 제275조): 법인 아닌 사단(예: 종친회, 동창회)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합유 (민법 제271조):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입니다. 각 조합원이 지분을 갖지만, 공유와 달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분할도 제한됩니다.
3. 준공동소유 (민법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전세권, 저당권 등)에도 공동소유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릅니다.
내 소유권,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
생활법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등)으로, 채권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으며(절대적), 일물일권주의와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을 가진다.
생활법률
점유, 선점, 습득,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등 특수한 상황에서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법적인 소유권 없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점유권에 기반한 방해배제청구권)가 있다.
생활법률
토지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나 상린관계, 권리남용 금지, 특별법 등에 따라 제한되며, 이웃과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상호 양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설명과 조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소멸 사유 등을 설명합니다.